규약/규정집
1981. 5. 27 개 정
1982. 5. 25 개 정
1984. 5. 10 개 정
1986. 4. 17 개 정
1987. 2. 06 개 정
1988. 3. 29 개 정
1989. 1. 20 개 정
1989. 1. 24 개 정
1995. 1. 17 개 정
2002. 2. 19 개 정
2006. 3. 03 개 정
2007. 2. 27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노총 규약 제14조에 의거 한국노총 경상남도 본부 (이하“지역 본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본부 설치)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구현하고 지역 노동자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경상남도에 본부를 설치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지역본부의 분할 또는 합병은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3 조 (명칭 및 소재지)
1. 본부의 명칭은 한국노총 경상남도 본부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FKTU Kyungnam
Regional Office 라 한다.
2. 도본부의 주 사무소는 도청 소재지에 둔다.
제 4 조 (사 업)
1. 지역본부는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증진시키고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1) 한국노총의 사업 및 목적의 추진
2) 지역 내 미조직,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 및 권익향상활동
3) 조합간부 양성 및 조합원 교육활동
4) 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문화향상 활동
5) 쟁의의 공동 지원 및 조정 활동
6) 기타 한국노총 운동방침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활동
2. 지역본부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소, 지역지부, 산업별 의장
및 지역본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 5 조 (구성 및 가입절차)
1. 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한다.
1)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산하 조직인 사업장별 단위 노동조합
및 단위노동조합이 타 지역에 있는 조합의 산하 지부조직
2)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전국규모의 산별 단위노동조합 산하의 지부조직
3) 한국노총 지역지부, 회원조합의 시?도 단위 지역조직
4) 한국노총에 직 가입한 지역일반노조
2. 전항의 각급 조직은 한국노총 규약 제11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지역 본부에 가입
하되, 지역일반노조, 단위노조 및 그 지부는 한국노총 지역지부 및 회원 조합의
시?도 단위 지역조직을 통하여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1항의 조직 중 산별연맹을 탈퇴한 조직이 1년 이내에 재가입하여 의무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역일반노조가 지역본부 가입 후 1년 이내에 산별연맹에 가입하여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제 6 조 (지역지부의 설치, 운영 등)
1. 지역본부는 한국노총 규약 제11조 제3항에 의해 시?군?구 단위 또는 인접 시?군?구
연합의 형태로 지역지부(이하 “지역지부”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2. 지역지부 설립승인 취소에 관하여 한국노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지부 설립을 취소한다.
1) 지역지부의 전반적인 활동이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에 어긋나는 경우
2) 지역지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한국노총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한국노총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지역지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서 폐쇄판정을 받은 경우
3. 지역지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한국노총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가입조직은 20개 이상, 조합원수는 3천명 이상 이어야
한다.
4. 지역지부의 분할, 합병은 당해 지역지부의 의결을 거친 후 전항의 절차를 거쳐 야
한다.
5. 지역지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은 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에 준하여 정하되
제2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지역지부 조직운영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본 규정을 준용한다.
6. 지역본부의 특성상 한지역내에 지부와 사무소가 설치되어있는 사무소는 임기만료
시점에서 해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조항은 본 항의 요구가 충족되면 의장의
직권으로 폐기한다.
제 7 조 (지역지부 및 사무소의 활동)
지역지부 및 사무소는 한국노총 규약의 운동방침과 지역본부 운영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활동 할 수 있다.
제 8 조 (지역지부 및 사무소 운영세칙)
지역지부 및 사무소 운영세칙은 도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3 장 권리 와 의무
제 9 조 (권 리)
지역본부의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의무금을 일정기간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원조직은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의
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간부재임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하거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3. 한국노총으로부터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4. 지역본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 10 조 (의 무)
지역본부의 회원조합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한국노총 규약 및 본 규정을 준수하며 각종 결의기관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준
수할 의무
2. 정치방침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활동방침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
3. 지역본부 제반활동에 대표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 협력할 의무
4.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관과 회의
제 11 조 (기 관)
본 도 본부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 대회
2. 운영위원회
3. 의장단 회의
4. 상무 집행위원회
5. 회계감사 위원회
6. 기타 지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기관
〈제1절 대의원대회〉
제 12 조 (대의원 대회)
1. 도 본부 제반 방침의 최고 결정기관으로 대의원대회를 둔다.
2. 대의원대회는 매년 개최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월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소집 및 구성)
1. 대의원대회는 회원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대회는 늦어도 소집일 15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 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의안 제출)
각 회원조직은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이 있을 경우에는 대의원 대회 개최 5일 전에
도 본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 (대의원배정 및 선출기준)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배정은 회원조직의 재적조합원 중 대의원대회 개최 전월
3년간의 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가입 사업장은 3개월이상 의무금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대의원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하되 그 배정은 의무금을 납부한 회원
단위노조에 제2항과 같이 배정한다.
2. 배정기준은 총 조합원수 250명당 1명을 대의원으로 배정하며, 단수 126명에 1명
추가 배정하고, 250명이하 단위노조는 지역지부, 사무소에서 150명당 1명을 배정
하고 단수 76명에 1명을 추가 배정한다.
제 16 조 (임시 대의원 대회)
임시대의원대회는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3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
이 각각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 17 조 (대의원대회의 기능)
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3. 임원 선출
4. 회원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활동 계획 수립
6.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
8. 운영위원 선출
9. 지도위원 추대
10. 도 본부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주요의안 심의 및 건의
제 18 조 (대의원대회 운영규정)
대의원 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2절 운 영 위 원 회〉
제 19 조 (구성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 가는 결의기구로서 지역본부 의장, 부의장, 사무처
장, 한국노총 회원조합의 시?도 단위 지역조직의 대표 및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의는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3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 20 조 (기 능)
운영위원회의 일반적 기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심리
2. 제 규칙의 해석권
3. 활동방침과 계획수립
4. 지역지부, 지역사무소 설치 및 폐지
5. 규칙제정 및 개정
6.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예산항목간의 전용
7. 자금차입 및 대출승인
8. 신규조직에 따른 회원조직간 조직지도에 관한 사항
9. 단위노동조합 및 지부징계에 관한 사항
10. 추가 경정 예산의 승인
11. 기타 주요 의안 심의 및 의결
제 21 조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본 규정 제18조에 준한다.
<제3절 집 행 위 원 회>
제 22 조 (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의장, 사무처장, 실·국장
제 23 조 (기 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의장단회의, 결의사항 집행방침 결정
2.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사항
3. 지역지부, 사무소와의 정보교환, 연락에 관한 사항
4. 신규조직 및 조합운영에 관한 지도방안 수립
5.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의장단회의 제출의안 작성
6.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결정
〈제4절 의 장 단 회 의〉
제 24 조 (구성, 소집, 의사운영)
1. 의장단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역본부 의장 및 부의장
2) 한국노총 회원조합의 시?도 단위 지역조직의 대표자
3) 지역본부 사무처장
2. 의장단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때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때 의장
이 소집한다.
제 25 조 (기 능)
의장단회의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2. 포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4. 당면한 노동문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 부대사업 부서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26 조 (회계감사 위원회)
1.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3명으로 구성한다.
2. 회계감사위원은 연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장 및 대의원
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회의의 성립과 결의 정족수)
본 도 본부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재석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 (특별 결의)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 하며,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긴급동의의 성립
5. 번안동의의 성립
6. 지역본부 해산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 원
제 29 조 (임 원)
1. 지역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 장 : 1명
2) 수 석 부의장 : 1명
3) 부 의 장 : 약간명
4) 사 무 처 장 : 1명
5) 회계감사위원 : 3명
2. 의장과 사무처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의원대회 회의록과 별도양식의
서류를 갖추어 한국노총위원장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3. 제2항의 임원이 한국노총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또는 각종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4. 인준취소와 관련한 절차는 상벌규정 제4장을 준용한다.
5.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직무가 정지되며, 정지된 시점부터 다음 조치가
있기까지 수석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6. 임원의 인준이 취소된 지역본부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 30 조 (임 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 장
가.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지역본부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나.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사무처 요원을 임면하고, 한국노총위원장에게 한국노총 지역노동교육 상담소
요원의 임명을 추천한다.
마.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바. 규칙의 해석권을 가진다.
사. 지역지부 의장을 인준한다.
2. 부의장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하며, 권한대행의 순서는 수석부의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촉한 부의장의 순으로 한다.
3. 사무처장
지역본부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리?운영한다.
4. 회계감사
지역본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한다.
제 31 조 (임원의 선거와 임기)
1. 임원은 대의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하여 선출한다. 단, 의장, 수석부의장,
사무처장은 한 조로 선출하여야 한다.
2.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3. 임원선거 및 선거공영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노총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32 조 (지도위원 위촉)
본 도 본부 지도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추대하여 의장이 위촉하며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33 조 (사 무 국)
부설기관으로 교육원, 장학회, 여성정책연구소, 노동 상담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 34 조 (부설 기관)
부설기관으로 지방교육원, 노동 상담소, 소비조합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의한다.
제 35 조 (운영 규정)
지역본부 사무처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되, 한국노총의 사무총국 규정 및 제 규칙에 준하도록 한다.
제 7 장 쟁의지도 및 조직규정
제 36 조 (쟁의 지도)
1. 지역본부는 회원조직의 쟁의의 예방, 쟁의 발생 시 지원 등 필요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회원조직은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지역본부에 보고하며, 지역본부는 쟁의의
조정 및 지원을 한다.
3. 지역본부는 관할 회원조직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및 쟁의 등에 대하여 즉시 한국노총
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7 조 (조직 활동)
1. 지역본부는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 기존조직의 확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회원조직간 조직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조직 간의 조직분규를 조정 하여야
한다.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조직이 소속 상급단체를 경유하여 한국
노총의 조직 강화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8 장 재 정
제 38 조 (예 산)
1. 도본부의 재정은 회원조직의 의무금,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에 정해진 계획 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2. 예산이 예측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계획대로 운영의 차질을 초래할 시는 운영위원
의 결정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39 조 (의 무 금)
도 본부 의무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하며 납부 기일은 매월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제 40 조 (기금 설치)
지역본부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41 조 (회계 년도)
도 본부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재산 처분)
도 본부 고정자산의 처분은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처분하다.
제 43 조 (회계 규칙)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 9 장 표창 및 징계
제 44 조 (표 창)
지역본부 의장은 노동운동 또는 지역본부 발전을 위하여 공이 현저한 회원 조직, 조합원 및 기타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 45 조 (권리 정지)
회원조직이 의무금을 납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시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합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정지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는 2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금 및 기금할당액의 납부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 내에는 권리 정지가 보류된다.
제 46 조 (징 계)
회원조합 조합원 또는 임원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역본부의 명예를 손상 또는 결의 및 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징계 (경고, 정권,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결과는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47 조 (효력 및 시행)
본 규정은 대의원대회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본 규정에 저촉되는 지역지부 및 사무소의 세칙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 48 조 (경과 조치)
1. 지역본부 운영규정 중 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개정 하여야
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배정기준의 기산일은 지역본부의 운영규정 개정 일로
하며, 신규 회원조직의 기산일은 조직을 결성한 날이 속한 다음날로 한다.
제 49 조 (규칙의 제정)
본 규정에 정해진 사항 이외의 지역본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 50 조 (통상 관례)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